퇴직금 1억원을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20년 근속 기준 일시금 vs 연금 비교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IRP에 퇴직금을 넣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금 1억원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찾는 것과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은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IRP 계좌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나눠 수령해야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원래 세금의 **70% → 60% → 50%**까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제시한 퇴직금 1억원·근속기간 20년 사례를 그대로 활용해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아래 계산에서 퇴직소득세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세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 IRP 운용수익 등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1.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은 단순히
1억원 × 일반 소득세율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퇴직소득 계산 사례로
- 퇴직급여: 1억원
- 근속기간: 20년
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20년 근속 시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6%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기간을 반영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원
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식 계산 사례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2.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20년 동안 근무한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전부 수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 기준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입니다.
즉 단순화하면
1억원
112만원
=
약 9,888만원
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지급액에는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계산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IRP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IRP에서 실제 돈을 꺼낼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냄
→ 원래 퇴직소득세 부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
가 생깁니다.
국세청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만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넣으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
보다는
“IRP에 넣은 뒤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가 정확합니다.
4. 10년 이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70%
2026년 현재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앞선 A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이었습니다.
이를 IRP에서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받는다고 단순화하면
112만원 × 70%
=
78만4,000원
입니다.
따라서 세금 차이는
112만원 - 78만4,000원
=
33만6,000원
입니다.
즉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의
약 30%를 아끼는 효과
가 있습니다.
5. 실제로 1억원을 10년에 나눠 받는다면?
운용수익이 없고 퇴직급여 원금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 받으면
매년 약
1,000만원
을 받는 셈입니다.
첫 10년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인출분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적용되므로 전체 퇴직급여 원금을 10년 안에 연금수령 조건에 맞게 모두 받는다고 단순화하면:
| 구분 | 일시금 | 10년 연금 |
|---|---|---|
| 퇴직금 | 1억원 | 1억원 |
| 퇴직소득세 기준액 | 112만원 | 112만원 |
| 적용 비율 | 100% | 70% |
| 실제 세금 | 112만원 | 78만4천원 |
| 절세 효과 | - | 33만6천원 |
즉 1억원·20년 근속 사례에서는 10년 연금수령으로 약 33만6천원의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6. 그런데 11년째부터는 더 유리해진다
2026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율이 한 단계씩 더 낮아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연금수령 연차 | 원래 퇴직소득세 대비 |
|---|---|
| 1~10년 | 70% |
| 11~20년 | 60% |
| 20년 초과 | 50% |
즉 11년째부터 인출하는 퇴직급여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20년을 넘겨 인출하는 부분에는 5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다고 퇴직금 전체 세금이 6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연차에 얼마를 인출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7. 20년에 똑같이 나눠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에는 단순 비교를 위해
1억원을 20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인출한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첫 10년
5,000만원 수령
→ 퇴직소득세의 70%
다음 10년
5,000만원 수령
→ 퇴직소득세의 60%
따라서 전체 세금 부담을 단순 평균하면
(70% + 60%) ÷ 2
=
65%
정도가 됩니다.
원래 퇴직소득세 112만원을 적용하면
112만원 × 65%
=
약 72만8,000원
입니다.
일시금과 비교하면
112만원 - 72만8,000원
=
약 39만2,000원 절감
입니다.
즉 이 단순 사례에서는:
- 일시금 → 112만원
- 10년 연금 → 78만4천원
- 20년 균등 연금 → 약 72만8천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8. 20년을 넘기면 세금을 절반만 낼 수도 있다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인출되는 이연퇴직소득에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퇴직금 일부가 21년째 이후까지 남아 있다면 해당 부분은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21년 동안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체가 절반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처음 10년간 인출한 돈에는 70%, 11~20년에는 60%, 이후 인출분에 50%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도 있다
IRP에 돈을 넣어놓고 매달 조금씩 빼기만 하면 모두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 55세 이후
-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IRP의 경우 일반적인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요건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IRP에서 바로 1억원 전부 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IRP로 받은 직후
“계좌에 돈 들어왔으니 바로 전부 찾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IRP를 통한 연금수령의 장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합니다.
IRP 안의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원래의 이연퇴직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 역시 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래 퇴직소득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IRP에 들어왔다
= 절세 완료 ❌
IRP에서 연금으로 받았다
= 퇴직소득세 절감 가능 ✅
입니다.
11. 요즘은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원칙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IRP로 받는 것과 IRP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2. 그러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세금만 보면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1억원·20년 근속 사례를 보면 일시금과 10년 연금의 퇴직소득세 차이는 국세청 계산 기준으로 약
33만6,000원
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금 30% 아낀다니까 무조건 10년 동안 묶어야 한다.”
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직후
- 주택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 생활비가 필요한지
- 다른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 IRP 운용을 계속할 것인지
- 연금을 몇 년에 걸쳐 받을 것인지
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 절감액보다 대출이자 부담이 훨씬 큰 사람이라면 자금 활용 측면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금액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절세액이 비교적 작았던 이유는 20년이라는 긴 근속기간 덕분에 애초에 퇴직소득세 자체가 112만원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 퇴직금 규모
- 근속기간
- 퇴직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훨씬 크거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커지고, 연금수령으로 줄어드는 절대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IRP로 받으면 33만원 아낀다.”
가 아니라
“내 퇴직소득세의 30~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4. IRP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별도로 봐야 한다
퇴직금 1억원을 IRP에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운용하면 계좌 안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
운용 후
1억3,000만원
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오늘 계산한 퇴직소득세 70%·60%·50% 규정은 원래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IRP에 추가로 납입한 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연금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과 개인납입금·운용수익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IRP 수령세액은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퇴직금 1억원 사례 한눈에 정리
이번 사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건
- 퇴직금: 1억원
- 근속기간: 20년
- 국세청 공식 계산상 퇴직소득세: 112만원
- IRP 운용수익 제외
- 퇴직급여 원금만 단순 비교
| 수령방법 | 단순 퇴직소득세 | 일시금 대비 |
|---|---|---|
| 바로 일시금 | 112만원 | - |
| 연금수령 1~10년 해당분 | 원래 세금의 70% | 30% 절감 |
| 10년 내 전체 수령 가정 | 78만4천원 | 33만6천원 절감 |
| 20년 균등수령 단순 예시 | 약 72만8천원 | 약 39만2천원 절감 |
| 20년 초과 후 수령분 | 원래 세금의 50% | 해당 부분 50% 절감 |
국세청의 퇴직금 1억원·20년 근속 계산 사례와 2026년 연금수령 세율을 결합한 단순 비교입니다.
퇴직금 1억원, IRP로 받으면 얼마나 유리할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이 IRP에 들어가는 순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10년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60%
20년 초과
5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줄 결론
퇴직금 1억원·근속기간 20년이라면 국세청 계산 사례상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이를 IRP에서 10년 동안 연금수령한다고 단순화하면 세금은 약 78만4천원으로 줄어 약 33만6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원래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아 절세액도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IRP 연금수령은 단순히 ‘세금이 싸다’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 IRP 운용계획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https://www.lifeecolab.com/2026/09/v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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