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본인부담금 얼마나 낼까? 1~5등급 2026년 기준 정리

 


부모님이나 가족의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알아보게 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문목욕·방문간호부터 경우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까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급을 받고 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1등급이면 얼마까지 지원되고, 나는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할까?”

“3등급이나 4등급이면 매달 몇십만원씩 내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월 이용한도가 정해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일반대상자 기준으로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1~5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뉠까?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병명이 있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일정 요건의 치매환자

즉 숫자가 작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등급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4등급 약 60만4천명, 다음이 3등급 약 33만3천명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중증인 1·2등급의 한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등급2025년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30만6,400원       251만2,900원
2등급     208만3,400원       233만1,200원
3등급     148만5,700원       152만8,200원
4등급     137만600원       140만9,700원
5등급     117만7,000원       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5만7,400원       67만6,320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2등급의 재가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1등급 한도를 약 20만7천원, 2등급은 약 24만8천원 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의 월 한도가 약 141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141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 비용이 이 한도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각 등급에서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2026 월 한도액      일반 본인부담 15%
1등급      251만2,900원       약 37만7천원
2등급      233만1,200원       약 35만원
3등급      152만8,200원       약 22만9천원
4등급      140만9,700원       약 21만1천원
5등급      120만8,900원       약 18만1천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       약 10만1천원

즉 4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달 21만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을 때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인데 한 달에 100만원어치만 이용하면?

4등급의 월 한도는 약 141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을 합쳐 한 달에 100만원어치만 이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00만원 × 15% = 15만원

입니다.

즉 본인이 내는 돈은

약 15만원

이고 나머지 급여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다음 달에 서비스를 적게 이용해 70만원만 사용했다면

70만원 × 15% = 10만5천원

이 됩니다.

따라서 등급만 보고 실제 월 부담금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등급이면 월 251만원을 다 쓸 수 있을까?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2,900원입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등급 수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약 44회, 2등급은 약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1등급이 한도를 거의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서비스비
약 251만3천원

본인부담 15%
약 37만7천원

장기요양보험 부담분
약 213만6천원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15%보다 낮은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

재가급여는 최저 6%, 시설급여는 최저 8%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가급여 부담률은

  • 일반 : 15%
  • 40% 감경 시 : 9%
  • 60% 감경 시 : 6%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가능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4등급을 예로 들어 비교해보면?

4등급 한도 140만9,700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 15%

약 21만1천원

감경대상자 9%

약 12만7천원

감경대상자 6%

약 8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본인의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월 1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본인부담률이 몇 %로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여기까지는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는 재가급여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

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1일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20%
1등급       93,070원       18,614원
2등급       86,340원       17,268원
3~5등급       81,540원       16,308원

2026년 수가는 전년보다 약 2.9% 인상됐습니다.


1등급이 요양원에 한 달 있으면?

30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1등급 시설급여 총액은

93,070원 × 30일

= 279만2,10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279만2,100원 × 20%

= 55만8,420원

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자체는 약 56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요양원에 내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56만원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 식재료비
  • 간식비
  • 이미용비
  • 개인 필요물품
  • 일부 의료 관련 비용

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시설급여 20%와 별도로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6년 문경시 노인간호센터 사례를 보면 1등급의 보험 적용 본인부담과 식재료비 등을 합쳐 일반대상자 월 부담액을 약 82만8천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비와 비급여 가격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1등급 요양원 본인부담은 56만원이다”

라고만 보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요양원 비용이 같을까?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본 수가에서는 3·4·5등급이 하루 81,540원으로 동일합니다.

30일이면

81,540원 × 30일

= 244만6,200원

이고,

일반 본인부담 20%는

48만9,240원

입니다.

여기에 식비 등의 비급여가 추가됩니다.

다만 3~5등급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설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비교하면?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재가급여
→ 일반 본인부담 15%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설급여
→ 일반 본인부담 20%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대상자라고 가정하면,

4등급 재가급여 한도 전부 이용
→ 약 21만원

시설급여 3~5등급, 30일 이용
→ 보험 적용 본인부담 약 49만원 + 비급여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보험에서 85%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의 월 한도가 약 141만원인데 한 달에 160만원어치 재가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도 안 140만9,700원에 대해서는 15% 부담,

초과한 약 19만원은

100% 본인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센터와 함께 월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이용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달에 서비스를 적게 이용했다고 해서 남은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 달로 넘겨 더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4등급 한도가 141만원인데 이번 달 70만원밖에 쓰지 않았더라도 남은 약 71만원이 현금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도 월 한도에서 빠질까?

복지용구는 조금 다릅니다.

휠체어·전동침대·보행기 등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의 한도체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월 한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복지용구 이용한도가 그대로 소진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안내자료도 복지용구를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지원이 특히 늘었다

올해 장기요양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등급은

230만6,400원 → 251만2,900원

2등급은

208만3,400원 → 233만1,200원

으로 올랐습니다.

또 중증 수급자의 방문간호 최초 3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즉 정책 방향 자체가 시설 입소뿐 아니라 집에서 받는 돌봄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한 달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한다고 단순화하면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1등급

월 최대 약 251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최대 약 37만7천원

2등급

월 최대 약 233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최대 약 35만원

3등급

월 최대 약 153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최대 약 22만9천원

4등급

월 최대 약 141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최대 약 21만1천원

5등급

월 최대 약 121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최대 약 18만1천원

다만 다시 강조하면 이것은 월 한도를 전부 이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와 횟수,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등급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서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등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결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매달 정해진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등급별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생깁니다.

2026년 재가급여 기준으로 보면,

  • 1등급 약 251만원
  • 2등급 약 233만원
  • 3등급 약 153만원
  • 4등급 약 141만원
  • 5등급 약 121만원

까지 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따라서 4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를 모두 이용해도 보험 적용 급여의 본인부담은 약 21만원이고, 실제로 100만원어치만 이용한다면 약 15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식재료비나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월 한도를 초과한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등급을 받았느냐”

뿐 아니라

“재가와 시설 중 어떤 급여를 이용할지, 한 달에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본인부담 감경대상인지”

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급을 처음 받은 경우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월 한도·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문 금액은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일반대상자 기준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이용 서비스, 감경 여부, 시설의 비급여 비용 및 개인별 급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 의료비가 커졌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ifeecolab.com/2026/09/1000.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