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상한요율·부가세·협의 방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만큼이나 자주 헷갈리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특히 전세금이 5억원 정도라면
- 수수료가 100만원을 넘는지
-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내는지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서울의 주택 전세 기준으로 5억원 전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0.3%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억원 전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5억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서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따라서 5억원 전세는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5억원 × 0.3% = 150만원
즉 5억원 전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2. 15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할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0.3%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라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전세라도 중개업소와 0.25%로 협의했다면
5억원 × 0.25%
= 125만원
이 됩니다.
반대로 0.3%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보수는 몇 %로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150만원을 반씩 내는 걸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 전세계약에서 상한요율 0.3%를 적용한다면
- 임차인: 최대 150만원
- 임대인: 최대 150만원
처럼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을 두 사람이 반씩 나눠서 75만원씩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중개업소와 자신의 중개보수를 별도로 협의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에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1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세 유형 등에 따라 실제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제시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4억원, 5억원, 6억원 전세는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전세라도 거래금액 구간이 바뀌면 상한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 적용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
| 3억원 | 0.3% | 90만원 |
| 4억원 | 0.3% | 120만원 |
| 5억원 | 0.3% | 150만원 |
| 6억원 | 0.4% | 240만원 |
| 8억원 | 0.4% | 320만원 |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6억원입니다.
5억원까지는 0.3% 구간이지만, 6억원부터는 0.4%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원 전세 → 최대 150만원
6억원 전세 → 최대 240만원
으로 차이가 커집니다.
6. 전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거래금액도 그대로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도 전세의 거래금액을 전세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을 적용합니다.
7. 오피스텔 전세도 같은 요율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주택과 별도로 정해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같은 5억원 전세라도
아파트·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유형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야 할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중개보수는 계약 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다 작성한 뒤 중개보수를 처음 이야기하면 서로 생각했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 적용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실제 협의요율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지급 시점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억원 전세라면
상한 0.3% = 150만원
이라는 기준을 알고 협의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보자
서울에서 보증금 5억원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5억원 × 0.3%
= 150만원
부가세 10%가 별도라면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0.25%로 협의했다면
5억원 × 0.25%
= 125만원
부가세 10%가 별도라면
125만원 + 12만5천원
= 137만5천원
즉 같은 5억원 전세계약이라도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5억원짜리 주택 전세계약을 할 경우 서울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최대 중개보수는
5억원 × 0.3% = 150만원
입니다.
다만 150만원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상한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5억원 주택 전세: 0.3%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150만원
- 상한 이하에서 중개업소와 협의 가능
-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 6억원부터는 상한요율이 0.4%로 올라감
- 전세 거래금액은 전세보증금 자체
- 오피스텔은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과 관리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까지 미리 계산해 전체 이사비용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전세일수록 요율 0.1% 차이도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https://www.lifeecolab.com/2026/09/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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