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상한요율·부가세·협의 방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만큼이나 자주 헷갈리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특히 전세금이 5억원 정도라면

  • 수수료가 100만원을 넘는지
  •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내는지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서울의 주택 전세 기준으로 5억원 전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0.3%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억원 전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5억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서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따라서 5억원 전세는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5억원 × 0.3% = 150만원

즉 5억원 전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2. 15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할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0.3%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라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전세라도 중개업소와 0.25%로 협의했다면

5억원 × 0.25%

= 125만원

이 됩니다.

반대로 0.3%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보수는 몇 %로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150만원을 반씩 내는 걸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 전세계약에서 상한요율 0.3%를 적용한다면

  • 임차인: 최대 150만원
  • 임대인: 최대 150만원

처럼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을 두 사람이 반씩 나눠서 75만원씩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중개업소와 자신의 중개보수를 별도로 협의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에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1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세 유형 등에 따라 실제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제시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4억원, 5억원, 6억원 전세는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전세라도 거래금액 구간이 바뀌면 상한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적용 상한요율       최대 중개보수
3억원0.3%       90만원
4억원0.3%       120만원
5억원0.3%       150만원
6억원0.4%       240만원
8억원0.4%       320만원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6억원입니다.

5억원까지는 0.3% 구간이지만, 6억원부터는 0.4%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원 전세 → 최대 150만원

6억원 전세 → 최대 240만원

으로 차이가 커집니다.


6. 전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거래금액도 그대로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도 전세의 거래금액을 전세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을 적용합니다.


7. 오피스텔 전세도 같은 요율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주택과 별도로 정해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같은 5억원 전세라도

아파트·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유형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야 할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중개보수는 계약 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다 작성한 뒤 중개보수를 처음 이야기하면 서로 생각했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 적용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실제 협의요율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지급 시점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억원 전세라면

상한 0.3% = 150만원

이라는 기준을 알고 협의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보자

서울에서 보증금 5억원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5억원 × 0.3%

= 150만원

부가세 10%가 별도라면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0.25%로 협의했다면

5억원 × 0.25%

= 125만원

부가세 10%가 별도라면

125만원 + 12만5천원

= 137만5천원

즉 같은 5억원 전세계약이라도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5억원짜리 주택 전세계약을 할 경우 서울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최대 중개보수는

5억원 × 0.3% = 150만원

입니다.

다만 150만원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상한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5억원 주택 전세: 0.3%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150만원
  • 상한 이하에서 중개업소와 협의 가능
  •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 6억원부터는 상한요율이 0.4%로 올라감
  • 전세 거래금액은 전세보증금 자체
  • 오피스텔은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과 관리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까지 미리 계산해 전체 이사비용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전세일수록 요율 0.1% 차이도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https://www.lifeecolab.com/2026/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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